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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잡경험/이럴때는 이렇게하면 됨

연말정산 간단하게 이해하자

by 슬기로운 동네 형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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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단하게 이해하자


돈을 벌면 세금은 내야 한다. 국룰이고 법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그 누구든지 단돈 100원이라도 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국롤이고 법이다.
그러니 인정하자. 한국에서 돈 벌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나름 국민을 위한 형평성은 존재한다.
번 돈의 량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다. 그나마 다행이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어느정도 수긍이 되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세금에 대한 생각을 짐작할 뿐인데, 아마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잡스형은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중 한명이였겠지?


꼭 "소득공제" 에 대해 이해해야만 한다.

소득세필수 비용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리 어렵지 않다.
국세청이 나름 인간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면도 있다.
의료비나 교육비등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돈은 벌지 않은 것이라고 봐준다.

내가 만약 1억을 벌어도 나를 포함해 가족 중 누군가 병원비로 6천만원을 썼다면,
내가 번 돈은 4천만원으로 판단하고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4천만원으로 판단하고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 이 예시에 소득공제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녹여 있다.

병원비 6천은 소득공제를 해준 것이고. 즉 소득에서 제외했다.
번돈 1억 - 병원비 6천만원 = 4천만원이 올해 번 돈이고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소득세의 개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돈을 정산한다는 의미다. 딱 그 정도만 의미를 이해하자.

그런데 이 돈 계산 작업을 공무원이나 국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되나 보다.
결국 소득이 있던 국민 각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때 일용직 노동자는 제외다.

국세청 연말정산 등록 시스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다. (원천징수 의무자).
2022년에 돈을 벌었다면(소득) 2023년 1~2월에 진행을 한다.
회사가 신고하는 건데. 이 회사가 직원들의 소득공제 항목을 모른다. 그건 직원들 각자가 돈을 썼으니 알 것 아닌가?
그래서 회사가 연말쯤이나 1월쯤에 직원들에게 각자 소득공제 항목을 증빙 제출하라고 한다.

원래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득공제 항목을 증빙하기 위해 개인이 돈 쓴 곳을 찾아다니며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세청 훌륭하신 공무원 분들께서 홈택스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그곳에 연말정산 간소화 기능을 구축해 놓으셨다.
가입하고 사이트 이용방법을 숙지 신청하면 웬만한 소득공제 항목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소득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국가에 신고하고 국가는 세금을 개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원천징수 제도

약간 추가 설명을 하자면 회사가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명세서를 준다. 거기 보면 각종 세금이 적혀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준다. 이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한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그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 대리로 납부하는 제도다.

"세금을 떼고 " 준다라고 했지만, 생각해보시라 돈을 받아서 내가 소득공제가 될 병원비나 아이 교육비에 돈을 많이 사용했다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골이 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왜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심화학습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말한다.
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받는 공제액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판단하면 된다.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걸 의미한다.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등등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걸 의미한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있다.


마무리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을 모두 냈다면 내 진짜 소득이 나오고 그 소득이 바로 아래 보이는 과세표준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나오게 된다. 이 세율을 갖고 총세금이 책정된다.
회사에서 미리 떼어간 지난 1년간의 세금과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을 비교, 합산 처리해서 연말정산 후,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더 내기도 한다.

과세 표준

지출 금액이 많다고 내가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항목만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하다면 100만원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높아진다.
지출이 많다면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워보길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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